인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12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천문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250-81-01073 · 심성임 ·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00 , 1008호 (경서동, 호수공원프라자)
- (주)화성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13-88-00947 · 우병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39 ,601호 (만수동, 로얄프라자)
- 금석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75-86-00864 · 김동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89 , 2층 (연수동)
- (주)부국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31-86-00961 · 황혜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85번길 32 , 602 (청학동, 우림빌딩)
- (주)한스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31-86-45760 · 우창식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30-1 ,3층 (문학동)
- (주)에스티알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63-87-00928 · 윤재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6-28 , 4층 402호 (서창동, 오제이빌딩)
- 와이즈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751-81-01182 · 조만익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619번길 58-15 , 104호
- (주)비로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77-88-00942 · 유용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8번길 54 , 603 (논현동,굿모닝타워)
- (주)그레이트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58-86-01038 · 조근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70번길 9 , 2층 (동춘동)
- (주)모리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241-81-01123 · 이현구 ·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북로 34-1 , 1층 (용현동, 준빌딩)
- (주)더푸른건설 국세청 폐업자 714-86-01081 · 김혜경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4 926호 (마전동, 프라임타워)
- (주)덕우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45-81-00932 · 홍종욱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49 302-3호 (만수동)
- 민유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29-81-01011 · 송하술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2번안길 35 , 1동 502호 (원창동, 그리니프라자)
- (주)아이린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886-87-01006 · 이광복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4 , 701-2호 (마전동, 프라임타워)
- 신한빛주택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2-81-62886 · 이재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112번길 23 , 501호 (효성동, 하늘빌리지)
- (주)함께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99-88-01166 · 정은숙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18 , 5층 14호 (고잔동, 남동빌딩)
- (주)씨디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76-87-00985 · 주성철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광장로14번길 22 , 301호 (십정동, 청담빌딩)
- (주)지안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92-87-00996 · 문호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8-7 , 1동 705호 (논현동, 소래시티프라자)
- 금영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40-86-01056 · 신영미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02번안길 22 , 2층 202호 (마전동, 용혜빌딩)
- (주)유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43-87-01071 · 장일순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48 , 7층 702호 (당하동, 유일빌딩)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