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위키 소개
시공위키는 건설·인테리어 업체를 계약 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의 건설업 등록 공시와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상태를 한 화면에 정리해 무료로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입니다. 업체명이나 대표자명만 알면 등록 업종·등록번호·공시 이력을 3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만들었나
건설업 등록 정보와 국세청 사업자 상태는 모두 공개된 공공데이터이지만, 서로 다른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 발주자·소비자가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고 있으나 국세청상으로는 이미 폐업한 업체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런 불일치는 두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정보를 합쳐 계약 전 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터 출처
| 건설업 등록·공시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 등록 업종, 등록번호, 신규·양도·합병·폐업 공시 |
|---|---|
| 사업자 상태 | 국세청 — 계속사업자 / 휴업 / 폐업 및 과세유형 |
| 제공 방식 |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및 공개 데이터를 정기 수집·정리 |
시공위키는 위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줄 뿐, 정보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가공하지 않습니다. 원천 데이터가 갱신되면 시공위키에도 순차 반영됩니다.
어떻게 갱신되나
- 건설업 공시 — 매일 수집합니다. 행정기관은 등록·변경 사항을 3일 이내에 키스콘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국세청 상태 — 약 한 달 주기로 순환 갱신하며, 신규 등록 업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 변경 이력 — 주요 업데이트는 변경 이력에 기록합니다.
시공위키가 하지 않는 것
- 특정 업체를 추천·평가·중개하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는 공공데이터의 사실 정보일 뿐입니다.
- 업체와의 계약·시공·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분쟁은 관할 지자체 건설업 담당 부서나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수집·표시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더 알아보기
건설업 등록 조회 방법, 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차이, 폐업 업체 판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가이드에 근거 법령과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게시 정보의 정정·비공개 요청은 문의하기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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