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12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지주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501-81-29682 · 전성현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49 202-2호 (만수동)
- (주)미래가 국세청 폐업자 389-81-01328 · 김선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27번길 49-1 , 101호 (부평동)
- (주)삼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71-86-01178 · 문영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16 2층 (부평동)
- (주)나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54-87-01052 · 오진묵 ·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북로12번길 1 , 1층 (산곡동)
- 주식회사한서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6-54748 · 김봉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96 , 1003호, 1004호, 1005호 (청라동)
- 지어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8-81-72711 · 황긍득 · 인천광역시 계양구 벌말로 555 , 301호 (상야동)
- 동호개발(주) 국세청 폐업자 533-88-01069 · 박재영 · 인천광역시 서구 옻우물로 30 , 지하1층 (석남동)
- (주)문경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876-87-01071 · 지영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 이동 1202-4호 (송도동, 스마트밸리)
- 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646-88-00842 · 황열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310호 (운서동)
- (주)렉스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27-81-01091 · 김정동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 64 , 3층 (만수동)
- (주)회기건설산업 국세청 폐업자 815-86-01079 · 김명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 이동 1003-2 (송도동, 스마트밸리)
- 채원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0-88-01292 · 이동민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61 , 402호 (부평동, 두름파크)
- 세움과채움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47-81-01283 · 강은영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 26동 302호 (송림동,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 (주)백운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484-86-01220 · 서장원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안길 10 , 3층 (운남동)
- 하나플러스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46-87-00808 · 전출세,오승명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 씨-1108호 (청천동,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 (주)무진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85-86-01289 · 한철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 비동 3405호 (송도동, 센트로드)
- 우혁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26-81-01017 · 우창호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길 32 , 202호 (마전동, 당하2차풍림아이원아파트상가)
- (주)새와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48-86-01179 · 배재일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12번길 2 , 201호 (검암동)
- 예창이앤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66-81-01421 · 정창표,김효례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15번길 15-1 화성빌딩 5층 502호 (심곡동)
- 홍진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7-81-21757 · 목정석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271번길 17,3층(심곡동)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