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조회 방법

건설업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시공위키에서는 같은 공시에 국세청 휴폐업 상태까지 더해 한 번에 조회됩니다. 업체명 또는 대표자명만 알면 등록 업종·등록번호·등록일자·공시이력(신규/양도/합병/폐업)을 3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절차 (3단계)

  1. 검색 — 업체명이나 대표자명으로 검색합니다. 동명 업체가 많으므로 (예: "현대건설"이라는 상호의 지역 업체가 전국에 여러 곳) 지역과 사업자등록번호로 특정하세요.
  2. 업종 대조 — 계약할 공사와 등록 업종이 일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 공사를 "금속창호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는 것은 자격 밖입니다.
  3. 상태 확인 —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폐업인데 등록이 유지된 업체가 2만 3천여 개사입니다. 시공위키는 이 불일치에 자동으로 경고를 표시합니다.

공시에서 봐야 할 4가지

등록 업종계약 공사와 일치하는지 — 업종이 다르면 시공 자격이 없습니다
등록일자지나치게 최근이면 실적 확인을 병행 — 등록 직후 선금 사기 패턴이 있습니다
공시 이력양도·합병이 잦으면 실제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국세청 상태휴업·폐업이면 계약 부적합 — 하자보수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등록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net)이 공식 조회처이며, 시공위키는 같은 키스콘 공시 데이터에 국세청 휴폐업 상태를 더해 한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둘 다 무료입니다.

건설업 등록번호는 어떻게 생겼나요?

지자체가 부여하는 업종별 등록번호로, "서울-실내-2024-00" 처럼 지역·업종·연도가 조합된 형태이며 표기 방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와는 별개입니다.

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뭐가 다른가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이 부여하는 세무용 번호이고, 건설업 등록번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업종별로 부여하는 면허 성격의 번호입니다. 시공 자격은 건설업 등록번호로 판단합니다.

견적서에 등록번호가 있으면 믿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번호는 도용·위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시 시스템에서 업체명과 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그 업종이 계약하려는 공사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는 얼마나 최신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은 등록·변경 사항을 3일 이내에 키스콘에 입력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공시를 매일 수집하고, 국세청 상태는 약 한 달 주기로 순환 갱신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확인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두 서류는 회사의 존재를 증명할 뿐 건설업 시공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 여부는 반드시 키스콘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에 비용이나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시공위키와 키스콘 모두 무료이며 회원가입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이름으로도 검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업체명이 기억나지 않으면 대표자명으로 검색한 뒤 지역·사업자등록번호로 특정하세요.

공시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공시 반영 주기(행정기관 3일 이내 입력)나 신고 누락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라면 관할 지자체 건설업 담당 부서나 키스콘에 직접 확인하고, 시공위키 표기 오류는 정정 요청으로 접수해 주세요.

근거·출처

건설업 등록 확인
키스콘·국세청 공공데이터 기준시공위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