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12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에스알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28-81-04277 · 김승리 ·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 205호 (십정동,종근당빌딩)
- 태민산업개발(주) 국세청 폐업자 573-88-00957 · 한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 이동 1106-1호 (송도동, 스마트밸리)
- (주)티와이디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131-81-78515 · 남기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 806호 (송도동)
- 디엔에스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38-81-00792 · 김우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22층 에스2201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트아이티센터)
- (주)이인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79-81-00964 · 인수겸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77번길 15 , 3층 (방축동)
- (주)성안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84-87-00779 · 허현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에이동 1110호 (송도동, 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 (주)재인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37-88-00870 · 김상현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17번길 9 ,102동 비01호 (왕길동, 양지마을타운하우스)
- (주)문영이엔씨 국세청 폐업자 235-88-00768 · 이수옥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16 , 301호 (부평동)
- 시온건설종합(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66-86-00817 · 조용제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 7 , 201호 (오류동)
- 동민건설산업(주) 국세청 폐업자 130-87-08380 · 이은백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22 , 212호 (논현동)
- (주)다원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75-87-00825 · 최영선 ·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72 , 304호 (가좌동)
- 이산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578-88-00952 · 김준식 ·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111번안길 29 ,제1층제103호 (신현동,엠디프라자)
- (주)디자인주택건설 국세청 폐업자 565-81-00490 · 윤홍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 1701호 (송도동,센트로드)
- (주)제이엔와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56-86-00980 · 배준성 ·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75 ,2층 (공촌동)
- 지앤비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9-81-17638 · 강현철 ·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로 25 ,3층 (주안동)
- (주)우송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03-86-19074 · 이현숙 ·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북로 34-1 ,2층 (용현동, 준빌딩)
- (주)유승주택 국세청 계속사업자 417-87-00062 · 박병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7층 (논현동, 유승테라폴리스)
- 수현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66-87-01009 · 송규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32 , 지층 (구월동)
- 비전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80-88-00972 · 고영달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40번길 5 , 401-2 (당하동)
- (주)정강에스아이 국세청 계속사업자 132-88-00703 · 김종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401 , 2층 (주안동)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