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12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남양건설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45-86-00067 · 최상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제디동 705-2호 (송도동,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 (주)전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10-86-00063 · 이봉섭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21번안길 28 ,2층206호(원당동)
- 대흥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53-87-00123 · 김동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16-17 ,5층 509호 (고잔동,승민빌딩)
- (주)열린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716-88-00103 · 김범식 ·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중로 68 (용현동)
- (주)주영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302-88-00087 · 안성훈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청로 110 ,101호 (청천동)
- (주)정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31-86-66557 · 정기정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12번길 5-24 ,402호 (구월동)
- 빅토리아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28-81-00048 · 김혜경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4 ,904-908호 (마전동,프라임타워)
- 전원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567-87-00106 · 이광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제디동 705-3호 (송도동,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 에스엠엘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19-88-00066 · 양미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에스동 1501호 (송도동,송도테크노파트아이티센터)
- (주)마스터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456-86-00094 · 이인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제이동 제2110호 (송도동,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 진솔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692-81-00055 · 이희수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15동317호 (송림동,인천산업용품유통단지)
- (주)지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37-86-00108 · 김진숙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제디동 제4층 제410호 (송도동,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 리치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329-88-00103 · 정찬영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32 ,4층 403호 (부평동,동일빌딩)
- (주)신풍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35-86-00094 · 김지영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301번길 2 ,비 02호 (왕길동)
- (주)산호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442-81-00106 · 이창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3번길 63 ,102호 (구월동)
- 태영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463-81-00141 · 한광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1번길 16 ,511호 (심곡동,태영프라자)
- 미래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08-88-00182 · 신재봉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제이동 제13층 제1301호 (송도동,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 (주)현성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456-88-00119 · 김정호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53 ,상가동 201호 (검암동,풍림아이원2차)
- (주)대신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861-86-00092 · 최금영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33번길 3 ,3층 (구월동)
- 조인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726-81-00135 · 조은숙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117번길 10 ,제1동 2층 제214호 (오류동)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