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12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보테니칼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70-87-00196 · 박기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203번길 40 ,604-3호 (삼산동,씨앤씨로데오1))
- (주)한농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543-87-00167 · 권재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오피스비동 2802호 (송도동,송도센트로드)
- (주)삼우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842-86-00164 · 이인배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76-46 (원창동)
- (주)신구건축 국세청 폐업자 839-88-00143 · 노정민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 제2동 201호(송현동) (송현동)
- 케이더블유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89-81-00143 · 한병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571 ,2층
- (주)태주건설 국세청 폐업자 862-81-00197 · 송종임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느재로 14 ,1층 155호 (계산동,나드리프라자)
- 삼정종합토건(주) 국세청 폐업자 720-86-00239 · 권영국 ·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66 ,도담에코빌 202호 (효성동)
- 건주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9-81-38012 · 연종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디동 1202호 (송도동,송도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 투민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41-88-00206 · 김영곤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0-12 ,607호 (연희동,청라프라자2)
- (주)야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78-87-00212 · 반정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 11 ,2층 (만수동,진양빌딩)
- (주)서진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671-88-00227 · 김태경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25 ,501-105호 (원당동,제일프라자)
- (주)대웅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18-88-00211 · 정종범 · 인천광역시 계양구 까치말로6번길 22 ,201호 (작전동)
- 보배촌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91-86-00167 · 이명종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 53 ,304호 (계산동,미소지움메디컬빌딩동)
- 태민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534-81-00157 · 김홍규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44 ,620호 (계산동,라이즈빌)
- (주)지오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414-81-06013 · 조용은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17번길 14 ,상가동 202호 (신흥동1가,풍림상가)
- 현우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97-87-00182 · 이선옥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31 ,401호 (마전동,경안프라자)
- 한산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56-88-00160 · 김길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제이동 제19층 제1906호 (송도동,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 삼성건축(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7-86-46995 · 노경근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97 ,201호 (당하동,희성프라자)
- 영보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511-87-00215 · 송호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동로 43 ,4층 (계산동)
- 인포스테크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860-87-00121 · 김경민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260-2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