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12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늘푸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68-81-01933 · 김상옥 ·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2번안길 19 , 101호 (청라동)
- (주)한신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32-81-05523 · 안방심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95번길 18 , 301-2호 (당하동,리빙프라자)
- 앤플러스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63-81-02100 · 심정섭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 디동 1104-1호 (계산동, 하이베라스)
- (주)우수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40-87-01967 · 김태용 ·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00 , 604호 (청라동, 청라호수공원프라자)
- (주)비전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48-86-02053 · 조운산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00번길 8-16 , 2층 102-203호 (청라동)
- (주)승선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56-87-01921 · 김수경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중봉대로612번길 10, 206호(청라동, 지웰에스테이트)
- (주)마성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85-86-02027 · 한영현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00 , 제판매1동203호 (청라동,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 주신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79-86-02201 · 이상철 ·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 33 , 3층 (신현동)
- (주)오성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551-86-02102 · 윤승찬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23 , 201호 (마전동, 덕안빌딩)
- (주)선호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791-87-02217 · 계상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 507호 (송도동, 인천송도테크노파크비티센터)
- (주)세실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06-81-38548 · 김수경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4 , 1004호 중7호 (마전동)
- 더에스에이치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11-88-01996 · 천정해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3 , 402호 (계산동, 유진빌딩)
- (주)신대림산업 국세청 휴업자 460-87-01629 · 곽명희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길 32 , 201호 (마전동, 풍림아이원아파트상가)
- 보림건설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1-81-37119 · 서양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36, 4층(구월동)
- 세연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40-86-02265 · 문경신 ·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2 , 7층 (십정동)
- (주)신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85-81-02381 · 김영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76 , 204-3호 (당하동, 희림타워)
- (주)송포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66-81-02304 · 이지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60번길 7-11 , 312호 (청라동, 청라퍼스트타워)
- 상승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20-88-01916 · 김혜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4 , 4층 415호 (도화동)
- (주)태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91-88-01901 · 함해근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19번길 39, 근생동 비09호(원당동, 드림힐)
- (주)하나주택 국세청 계속사업자 577-86-01935 · 박기오,박형진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느재로19번길 6 , 207-1호 (계산동, 극동아파트상가동)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