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인천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1,12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에스더블유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76-88-02087 · 김중표 ·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00 , 1007호 (청라동, 청라호수공원프라자)
- 진실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31-81-11468 · 한승순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30 , 201호 (마전동, 마전예뜰채)
- (주)해모로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81-81-02040 · 박준석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57 , 3층 (마전동, 태화동성프라자)
- 조성엔지니어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82-86-02131 · 하태선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11 403호 (구월동)
- (주)이음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01-86-02009 · 송호진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00 ,제판매1동205호 (청라동,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 (주)부림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121-87-01971 · 우창호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76 , 802-2 (당하동, 제일아이조움)
- (주)제이콘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26-81-02214 · 황소진 ·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00 , 705호 (청라동)
- (주)백합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44-88-01844 · 박세훈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59 , 504호중 515호 (왕길동, 장수프라자)
- (주)무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95-86-01857 · 최석현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88번길 8-10 , 201호 (청라동, 청라봄빌딩)
- (주)공감주택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42-88-02010 · 정환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515번길 45 (주안동)
- 재융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369-81-02245 · 이승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34번길 5 , 305호 (논현동, 씨티짱)
- (주)디올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54-87-01897 · 홍영표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260번길 27 , 118호 (청라동, 청라한신더휴커낼웨이)
- (주)예맥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6-81-96585 · 한윤희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4 , 402-2호 (마전동, 프라임타워)
- (주)다산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519-87-02463 · 정연우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44 , 1004-5호 (마전동)
- (주)에스제이에이펙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452-86-02090 · 김세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360번길 14 , 4층 (간석동, 우정빌딩)
- (주)동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64-86-01944 · 배재언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300 , 판매1동 204호 (청라동,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 (주)토평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05-87-01916 · 이정숙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15 , 301-1호 (원당동, 삼경프라자)
- (주)세한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229-87-01902 · 정래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 , 씨동 107호 (구월동, 구월테크노밸리)
- (주)해송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08-88-01944 · 오학성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40번길 5 , 509호 (당하동, 장원프라자)
- (주)신한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83-88-01964 · 남상욱,최소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엠동903-1호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아이티센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