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업체
울산 지역에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90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동해가스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10-81-05801 · 김정한 · 울산 남구 여천동 913-2
- (주)일성하이스코 국세청 계속사업자 610-81-05456 · 장재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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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명일건설 이석민 · 울산 동구 화정동 655-12
- 부경피엔이(주) 김정철 · 울산 남구 삼산동 1549-4
- 명보건설(주) 김 원 형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32-14번지
- 현대중공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20-81-00012 · 민계식 · 울산 동구 전하동 1
- 동부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20-81-09255 · 권영태 · 울산시 북구 효문동 813-11
- (주)씨에스에너지 국세청 폐업자 610-81-77983 · 최성국 · 울산 남구 선암동 565-1번지
- (주)구일 김성인 · 울산 북구 진장동 21블럭 10-1롯트
자주 묻는 질문
울산에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