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95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디자인혜가 국세청 계속사업자 862-81-01745 · 김가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 티7103호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 주식회사강천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336-81-01800 · 최강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6 , 제9층 제907호 (가락동)
- 씨앤에이치실내건축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593-87-01759 · 최충해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13길 87 , 1층(미아동)
- 주식회사유진홈센터 국세청 계속사업자 483-81-00994 · 유순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75 4층(원효로3가,전자랜드별관)
- (주)공간디자인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13-81-35156 · 김한솔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비동 101호 (가산동)
- (주)디자인기백 국세청 계속사업자 764-81-01214 · 김영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2길 11 2층(백승빌딩) (신사동)
- (주)에스엠건축디자인 이길범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34 ,402호(석촌동, 조양빌딩)
- (주)세종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756-81-00776 · 김종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19길 54 , 5층 (양재동, 삼희빌딩)
- ㈜에이치투아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23-81-01487 · 백종현,이후선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11, 5층 517호 (마곡동, 보타닉파크타워3차)
- 카멜레온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175-20-00092 · 현은지 · 서울 성동구
- (주)디자인신우 국세청 계속사업자 617-86-28815 · 유미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9층9236호 (삼성동)
- (주)제이아이디자인센트레 국세청 계속사업자 253-86-01612 · 정경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47 , 301호 (양재동, 오룡빌딩)
- 우일디자인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81120 · 김만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13층1302-1호 (역삼동)
- (주)엑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8-72862 · 박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 이동 1604호(당산동4가, 당산에스케이브이원센터)
- 엑시빗코리아(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1-92255 · 이동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2길 37 , 지하2층, 5층(합정동, 이케이빌딩) (합정동)
- (주)인풀스페이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79-81-02055 · 배성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8길 17-28 219호 (서교동)
- (주)어컴퍼니 국세청 계속사업자 305-86-39307 · 이주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54 408호 (성산동)
- (주)보이드에이(VOID.A) 국세청 계속사업자 743-88-00857 · 원영준,김동두,임세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 더블유동 417호(당산동4가, 에스케이뷰1센터)
- 주식회사국대인테리어 국세청 계속사업자 505-88-00594 · 이민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44 7층 710호(성수동1가, 더스페이스타워)
- 주식회사웅지 유승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28길 14 지하1층 (오금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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