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전 체크리스트 7가지
인테리어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아래 7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무등록·폐업 업체, 과도한 선금 요구, 하자보수 공백 같은 대표적인 위험을 계약 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1. 등록 확인 | 1,500만원 이상 공사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인지 조회 (시공위키/키스콘) |
|---|---|
| 2. 국세청 상태 | 계속사업자인지 확인 — 폐업·휴업이면 하자보수 공백 |
| 3. 사업자 일치 | 계약서 명의 = 등록 업체명 = 입금 계좌 명의 일치 확인 (명의대여 차단) |
| 4. 계약서 | 공사범위·자재 스펙·공기·지체상금·하자보수 조항을 서면으로 — 표준계약서 사용 요구 |
| 5. 대금 일정 | 공정률 연동 분할 지급 — 착수 전 과도한 선금 요구는 위험 신호 |
| 6. 하자보수 | 마감공사 1년·방수 3년(별표4) 명시 + 연락 두절 대비 보증 방법 확인 |
| 7. 기록 | 착공 전 상태 사진, 변경 합의는 문자·서면으로 남기기 |
이런 업체는 걸러라
① 등록번호를 물으면 사업자등록증만 보여주는 업체, ② “계약을 나누면 등록 없어도 된다”는 업체(합산 규정 위반), ③ 현금가 조건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피하는 업체(폐업·무등록 신호), ④ 착수 전 대금 대부분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체 등록과 국세청 상태입니다. 시공위키에서 업체명 검색 한 번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되며, 여기서 걸리는 업체는 나머지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법정 기준은 없지만 공정률 연동 분할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재 선주문 명목이라도 착수 전 과도한 비율을 요구하면 근거를 요구하고 위험 신호로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양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자체 양식을 고집하면 하자보수·지체상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는 분쟁 시 계약 입증이 어렵고, 폐업·무등록 업체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할인 폭보다 잃는 보호장치가 훨씬 큽니다.
변경 내역·금액을 서면(문자 포함)으로 합의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거절하세요. 공사범위·공기·하자보수·지체상금이 서면에 없으면 분쟁 시 입증 수단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명의·등록 업체명·계좌 명의가 다르면 명의대여나 무자격 시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계좌로 요구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종별 법정 기간(마감 1년, 방수 3년 — 시행령 별표4)을 명시하고, 다르게 정할 경우 그 사유와 추가 보증수수료를 함께 적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제2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