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4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지우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381-87-01011 · 황복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16동 227호(시흥유통상가) (시흥동)
- 세종씨엠기술원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6-32909 · 정영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3-14 634호 (가산동)
- 주식회사디자인위멧 국세청 계속사업자 422-86-01033 · 조경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58 3층 (합정동)
- (주)운일스페이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1-61684 · 김수민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31 4층,5층 (신도림동)
- (주)태린 국세청 계속사업자 410-81-62158 · 최지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308호(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여의도동)
- (주)공간디자인마당 국세청 계속사업자 286-86-00985 · 서지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0,515호(영등포동2가,리버타워)
- 주식회사에스엔아이솔루션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7-85889 · 이상훈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8길 11 225-227호
- 주식회사미건하우징 국세청 계속사업자 290-86-01120 · 안은솔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9길 3-20 314호 (신림동)
- (주)윌앤비전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6-82160 · 하봉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W동 8층 (당산동4가,당산에스케이브이1센터)
- 주식회사락이앤씨 김영성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씨동 1410호 문정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 (문정동)
- (주)콘크리닉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30-87-01094 · 하지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53길 94 2층 (성내동)
- 비경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656-86-01301 · 금경곤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706호 (문정동)
- (주)신우시스템 국세청 계속사업자 310-81-23248 · 유선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06 3층, 1호 (방학동)
- 네오바우(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90-88-00200 · 유현숙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90, 305호 (중계동, 우암타운)
- 혜성씨앤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16-87-01163 · 진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9길 14 202호 (석관동)
- (주)리더스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468-88-01071 · 김다현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44 3층 311호(교림 노원프라자) (상계동)
- (주)시원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36-87-01443 · 김대균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5, 401호(서초동, 한진빌딩)
- (주)삼원테크 국세청 계속사업자 242-87-00717 · 심정갑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에이동 10층 1019호(신내동, 신내데시앙플렉스 지식산업센터)
- (주)세오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135-86-29480 · 박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805호 (가산동)
- (주)창조이노베이션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1-95734 · 이수현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60길 80-2 202호 (공릉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