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4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강빛디자인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735-81-01540 · 이지영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738 313호 (염창동)
- 씨엘엠테크(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8-16341 · 윤종철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 A동 906호 (마곡동)
- 두영이엠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41-81-01633 · 채희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98길 19 지하층 (상일동)
- 해풍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96-81-01754 · 박진성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8 제6층 제608호 (마곡동, 마곡동리더스타워마곡)
- (주)더에이알티 국세청 계속사업자 291-86-01633 · 정우진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2 2층(독산동) (독산동)
- 김구베리트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11-86-01732 · 김진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비동 812호 (문정동)
- 용능건설(주) 윤영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68 2층 204호 (방이동)
- (주)어반가드너 국세청 계속사업자 153-81-01772 · 권순아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44 2층 202호(교림노원프라자) (상계동)
- 홍디자인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11-86-01751 · 홍명식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7 ,815호 (신도림동, 금강리빙스텔)
- 주식회사정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24-88-01778 · 박동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8길 10 212호 (서초동)
- 주식회사한우디자인(HANWOODesignInc.) 국세청 계속사업자 637-86-01839 · 이광열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228 2층 (화곡동)
- 주식회사국민건축 국세청 계속사업자 232-87-01631 · 정지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53길 86 2층 202호 (성내동)
- (주)사람코퍼레이션 국세청 계속사업자 209-81-48124 · 박해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107호,1012호(성수동2가, 성수역skv1타워)
- 주식회사정훈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96-86-01851 · 주현숙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38-7 1층 101호(신당동, 드림벨리) (신당동)
- 청담엔지니어링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6-73536 · 조규영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401호 (신도림동, 신도림푸르지오1차)
- 주식회사인영티엔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292-81-01999 · 최인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9, 1603호 (화곡동, 연우넥스트뷰)
- 주식회사국대인테리어 국세청 계속사업자 505-88-00594 · 이민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44 7층 710호(성수동1가, 더스페이스타워)
- 나리스페이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08-86-11912 · 진유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3 지하1층 01, 02호 (가양동)
- ㈜시스아이엔디(SISInDCo.,Ltd.) 국세청 계속사업자 224-81-68508 · 권오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길 13 2층 (개포동)
- (주)에스디기술 국세청 계속사업자 462-81-01958 · 염시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57길 20 1층 2호(에이동) (쌍문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