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4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비봉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6-09158 · 홍기순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7길 12-2 103, 104호 (궁동)
- (주)세일매트릭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1-31631 · 안창균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안1길 35-3 1층 (염곡동)
- (주)상생뉴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6-27732 · 고완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75-1 성산빌딩 5층 (오금동)
- 에코아트조경(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4-86-19071 · 정인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업무동 1010호(한강로3가, 센트럴파크타워)
- (주)강진이앤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6-30315 · 이은경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10길 15-2, 1층 (마장동)
- (주)신신체육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6-57198 · 오삼순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길 4 , 202호 (방배동, 송암빌딩)
- (주)브라더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42-81-11585 · 최종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0층 A1012호 (문정동)
- 다모아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42-81-11998 · 조종경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길 42 2층 202호 (신사동)
- 주식회사유진컨스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229-81-07578 · 장성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길 11 5층 (개포동)
- 발해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08-81-82068 · 강일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57 1401호(양평동5가, 선유도투웨니퍼스트밸리)
- (주)건일씨엔에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1-85571 · 박미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54-4 (구산동)
- 지오종합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09-86-08668 · 김성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906호 (문정동)
- (주)인넨아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7-81230 · 변미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10층 A-1004호 (문정동)
- (주)대덕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6-33785 · 한세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47 국성빌딩 402호 (삼전동)
- (주)케이비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28498 · 고병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88,305호 (가락동,인성빌딩)
- (주)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국세청 계속사업자 102-81-23496 · 구성회,구상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1 (역삼동,송헌빌딩)
- 부건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17-81-15375 · 김명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72 102-206 (길동, 한빛아파트)
- 세광토건(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08-81-49467 · 이인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40 3층 (석촌동)
- 주식회사금천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7-89798 · 정현석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43 302호 (시흥동)
- (주)스페이스인코 국세청 계속사업자 127-81-64012 · 장희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3동604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