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4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태양건축 국세청 계속사업자 511-81-12984 · 임권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1길 38, 1층 101호 (대치동)
- (주)신광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9-81-76725 · 오재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 2층 이01호(문래동3가, 영등포 에스케이리더스뷰)
- (주)케이엠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36848 · 강문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6 , 503호(영등포둥7가, 대일빌딩)
- (주)진성휀스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1-10509 · 김재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제7층 엘-7025호 (문정동)
- 신두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6-11421 · 김종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3길 8 (방배동)
- (주)다전디자인그룹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6-34141 · 윤재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길 15 (서초동)
- (주)도성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1-89941 · 신영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제9층 제창001호 (구로동)
- (주)신보 국세청 계속사업자 106-81-80878 · 정재문,송병규,이원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35, 신보빌딩 8층 (신공덕동)
- 주식회사다원앤컴퍼니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1-22757 · 조서윤,이태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6길 12 (역삼동, 다원빌딩 2층))
- (주)인플랜인터내셔널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6-70736 · 박남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74, 태창빌딩 308호 (방배동)
- (주)센코어테크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7-37401 · 이승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가길 24 (당산동)
- 케이디에프에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06-86-73464 · 황욱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47길 28 (수서동)
- 기천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6-04819 · 김정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17길 75 (신림동)
- 주식회사케이에스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35-86-11409 · 윤상철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1310호 (구로동)
- (주)한국건설방재연구원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6-67951 · 김영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에이동 1003호 (문정동)
- 도아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1-17437 · 박연우,유영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701호(문래동3가, 에이스테크노타워)
- 헤덴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48058 · 박미화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1402호 (삼성동,현대타워)
- 일주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2-81-53946 · 김민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83, 403호 (역삼동, 현진빌딩)
- 건설플러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06136 · 황판용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 디-1501호 (문정동)
- 주식회사정훈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508-81-30031 · 조연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64 405호 대일빌딩 (오류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