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4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케이세웅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29-81-27541 · 김금일,김장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801호 (여의도동)
- (주)조형기술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7-36369 · 김석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2길 8 201호,301호 (방배동)
- (주)에스텍시스템 국세청 계속사업자 202-81-62708 · 이병화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8층 (개포동)
- 원일이앤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1-65968 · 전호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71 4층 (양재동)
- 디에이치건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16-81-16953 · 오원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8길 28 7층(도곡동, 남영빌딩) (도곡동)
- (주)윤경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09394 · 이태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서로 252 1014호 (거여동)
- 다사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1-40321 · 김정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42 다우빌딩402 (오금동)
- 엘림종합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6-37519 · 이종만,강준일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33-9 902호 (강일동)
- (주)디자인솔티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7-51662 · 김규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5 청우빌딩 3층 (삼성동)
- (주)원더풀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6-22095 · 윤성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46 상가동 107호(당산동5가, 유원제일2차아파트)
- (주)한울건축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609-81-81755 · 이덕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 1110호 (역삼동)
- (주)새빛씨앤알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11191 · 박성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47 ,804호 (삼전동)
- (주)신한에스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108-81-83401 · 최용성,심재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7층 4호,5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06-86-40809 · 유광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18 10층, 11층 (마곡동)
- (주)삼원에스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6-06742 · 오철,김태열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12 (서초동)
- (주)에스디엠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1-51176 · 조성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5 에스디타워 비엔씨 (서교동)
- (주)선두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6-24341 · 서용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38, 605호 (역삼동, 동광빌딩)
- (주)케이씨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1-70045 · 정몽진,정재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서초동)
- (주)명성인토피아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1-46231 · 안범선,안재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5층 C-501호 (문정동)
- (주)제이에스컨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9-86-03004 · 유진숙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22동 339호 (시흥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