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4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중앙덕산건축(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1-79336 · 송천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36길 42 205호 (용두동)
- (주)하이코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411-81-29583 · 김지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0, 1508호(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티씨티 지식산업센터)
- 에스큐엔지니어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1-81024 · 이래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12 4층 (가락동)
- (주)익선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8-81-29059 · 한상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6길 10 (3층) (합정동)
- (주)농협네트웍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06-81-27271 · 김유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서관 9층, 10층 (미근동)
- 지에이이노더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2-81-50189 · 이규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2층(신천동, 현대타워빌딩)
- (주)아이엔판넬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7-23345 · 최병남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9길 42, 3층 (방배동)
- (주)신행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14-81-26890 · 김은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1517호 (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 (주)미진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301-81-88970 · 이화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3길 7-14, 4층 403호 (양재동)
- 동우건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15-81-29885 · 장선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37 1211호 (마곡동)
- 푸름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1-84415 · 나동운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7 1013호 (신대방동)
- 화성엔지니어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5-81-11137 · 류성목,김도형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1길 14 (서초동)
- (주)부강티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6-79855 · 김기홍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8길 16 3층 (도곡동, 재경빌딩)
- 명일건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2-81-21762 · 권민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1023호, 수서현대벤쳐빌 (수서동)
- (주)구인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1-40001 · 정민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100 송화빌딩 403 (답십리동)
- (주)선진플러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29-86-03428 · 노화동,오재곤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B동 5층 513, 514호(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1)
- (주)도원아이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6-12976 · 배한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층1호 (역삼동)
- (주)휘강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11-81-47316 · 오영민,송영민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1115호 (구로동,마리오타워)
- (주)은민에스엔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6-48229 · 이승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5길 6, 은민빌딩 (논현동)
- 덕우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1-57610 · 박봉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6 302호 (망우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