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2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디지탈기계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6-16101 · 박승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1016호 (수서동)
- 주식회사삼원에스티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1-81195 · 하태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5층 506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9차) (가산동)
- (주)오리온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44-81-03325 · 이운장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1306호 (성수동2가)
- (주)서원엠이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6-32744 · 최지호,강진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7층 A-708호 (문정동)
- 주식회사프레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828-88-02758 · 정우현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8 915호 (마곡동)
- (주)에이치아이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6-76297 · 여일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93 913호, 914호, 915호(시흥동, 아람아이씨티타워) (시흥동)
- 주식회사엠케이에스이앤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494-86-03623 · 선은숙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80 103동 1206호 (진관동)
- 주식회사지앤에스서진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7-12078 · 박량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6 709호, 710호(가산동, 에이스케이원타워) (가산동)
- ㈜리더스렌탈 국세청 계속사업자 852-87-03243 · 이소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05 202호 (풍납동)
- (주)라원이앤씨 강승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14 제4층 제411호(양평동1가, 양평자이비즈타워) (양평동1가)
- 주식회사엠코프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6-12118 · 임민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153 2층 201호 (천호동)
- 송일산업개발(주) 유재영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나길 67 (도봉동)
- (주)다온도시가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487-86-03455 · 최제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1가길 1 101호(대림동, 대창빌딩) (대림동)
- 수소인프라서비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806-81-02986 · 권성욱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6 8층 817호 (동자동)
- (주)근우 국세청 계속사업자 213-81-98870 · 김재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1 (서초동)
- 주식회사신성씨앤에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6-18434 · 전성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1301호 ~ 1310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8차) (가산동)
- (주)진화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1-31024 · 박양원,박종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두곶2길 21-2 301호 (방배동)
- 주식회사씨브이코퍼레이션 국세청 계속사업자 512-88-03115 · 이한일,이호웅,이호성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96 3층 (남영동)
- 주식회사디에치이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713-86-01899 · 육승욱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33 2007호(가산동, 아이티미래타워) (가산동)
- (주)에녹플랜트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117-81-25287 · 오정남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0길 7-14 104호 (목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