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2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다은기술사사무소(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7-35275 · 이태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17 906호 (가양동)
- (주)티팩토리 국세청 계속사업자 124-86-91271 · 최형석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A동 803~10호 (성수동2가)
- (주)제이엠공조 국세청 계속사업자 289-86-02774 · 윤종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길 32 202호 (양평동2가)
- 시온ENG 국세청 계속사업자 352-09-03084 · 윤현주 · 서울 서대문구
- 라온비엔씨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365-81-03034 · 강민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1가길 30 1층 (원효로3가)
- 주식회사삼원팩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1-82038 · 성경락,윤석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32 702호, 706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5차) (가산동)
- (주)다윗기술공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316-81-31071 · 오재민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8 3층 301호 (회현동3가)
- 주식회사유진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16-88-00136 · 이건탁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6 5층 509호(가산동, 에이스케이원타워) (가산동)
- (주)크린앤사이언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4-81-00477 · 곽규범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903-1 (무역회관) (삼성동)
- (주)베네파트너 국세청 계속사업자 307-87-00294 · 김석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8 714호 (마곡동)
- 혁성이엔지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817-81-03724 · 이연주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69 301호 (묵동)
- 유한회사터너앤타운샌드피제이엠한국 국세청 계속사업자 299-87-03267 · 김해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19층 (공평동)
- 주식회사엘엑스판토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6-81-31734 · 이용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신문로2가)
- (주)니오메이트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1-77672 · 김종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10호 (문래동3가)
- (주)제이앤씨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108-86-15757 · 김보배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3510호 (목동)
- 주식회사에스이엠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133-88-02117 · 강덕영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제31동 제2층 제217호(시흥동, 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시흥동)
- (주)일진하이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449-87-02994 · 최진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100 송화빌딩 313호 (답십리동)
- (주)테바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708-81-02907 · 김춘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9길 13 7층 717호 (역삼동)
- 대양이앤이기술(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6-07514 · 이성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8길 32-11 ,3층 301호 (도곡동)
- (주)노이하이트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664-88-03395 · 정원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30 403호 (신사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