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4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서천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1-02621 · 김응일,김태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9 , 5층(삼성동, 청림빌딩) (삼성동)
- 동우건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15-81-29885 · 장선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37 1211호 (마곡동)
- (주)디엠티엔에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6-81-60845 · 서동환,서봉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901호(여의도동, 정우빌딩) (여의도동)
- (주)에이씨알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108-81-73844 · 정수철,차문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1208호 (가산동)
- 노광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1-36306 · 김효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스타밸리 213호 (가산동)
- 청암산업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6-81-94662 · 양인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7 302호, 리치프라자 (성내동)
- 홍문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04-81-11635 · 김장수,신형철,진성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15, 2층(가락동, 신영빌딩)
- 대로건축(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9-81-95694 · 변각균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03 , 3층 (방배동, 조선회관)
- (주)구인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1-40001 · 정민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100 송화빌딩 403 (답십리동)
- (주)민예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1-91046 · 이미선,권혁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203, 407호 (신원동)
- (주)루빈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08-81-61066 · 오영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55 , 201호(면목동, 태린빌딩)
- 상신플러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1-51814 · 홍기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7길 12 301호 (삼성동,한일빌딩)
- 에이치알티에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1-61526 · 이은실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대로 596 (목동)
- 레오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7-28312 · 양봉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4길 41-4 (서초동, 다원빌딩 2층)
- (주)이엘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09-81-94795 · 서귀남 · 광주 북구 두암동 838-34
- (주)은민에스엔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6-48229 · 이승성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45길 6, 은민빌딩 (논현동)
- (주)농은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17-81-23600 · 김귀진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123 4층 (공릉동)
- 아시아산업안전(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6-06454 · 박병규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 83 우성빌딩 3층 (고척동)
- 홍기건설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1-50859 · 박복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85 장안현대벤처빌 1904호 (장안동)
- (주)에스텍시스템 국세청 계속사업자 202-81-62708 · 이병화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8층 (개포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