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4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원일이앤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1-65968 · 전호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71 4층 (양재동)
- (주)미래티아이에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1-53327 · 김원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2길 19 보양 사옥 빌딩 1층 (성산동)
- (주)동광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7-13873 · 임성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9길 12 2층 (신월동)
- 에이템건설(주) 송영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6길 25-27 (이태원동)
- (주)이앤씨보광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1-84195 · 진랜화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5길 12 , 지하1층 (개포동)
- (주)성원디에스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6-03998 · 조병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38 , 비102호(낙성대알앤디센타) (봉천동)
- (주)신한에스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108-81-83401 · 최용성,심재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7층 4호,5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주)호연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106-86-51228 · 김현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4길 14 , 2층 301호(논현동)
-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06-86-40809 · 유광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18 10층, 11층 (마곡동)
- (주)선두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6-24341 · 서용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38, 605호 (역삼동, 동광빌딩)
- (주)명성인토피아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1-46231 · 안범선,안재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5층 C-501호 (문정동)
- (주)정준건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1-94665 · 김도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1-12 302호 (서초동)
- (주)강진이앤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6-30315 · 이은경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10길 15-2, 1층 (마장동)
- 다모아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42-81-11998 · 조종경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길 42 2층 202호 (신사동)
- (주)참스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310-81-19119 · 신한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11층 1113호(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1차) (가산동)
- (주)도화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1-08009 · 박승우,손영일,곽준상,김덕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대치동)
- (주)케이비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28498 · 고병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88,305호 (가락동,인성빌딩)
- 지엘건(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6-16151 · 최정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14 , 501호 (신월동, 신창빌딩)
- (주)태양건축 국세청 계속사업자 511-81-12984 · 임권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1길 38, 1층 101호 (대치동)
- (주)케이엠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36848 · 강문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6 , 503호(영등포둥7가, 대일빌딩)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