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4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가경코스모 국세청 계속사업자 229-81-16626 · 조문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78 , 201호-206호(장지동)
- (합)목우공영 국세청 계속사업자 305-81-01320 · 오영미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55 , 401호(면목동, 태린빌딩)
- 산하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1-30184 · 최산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4 4층, 5층(성내동)
- (주)혜암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6-47144 · 오정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에이동 712호 (문정동)
- (주)토우코리아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1-91624 · 박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3 ,401호 402호(성수동2가, 성수동복합시설)
- 제이에스세이프티(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7-81-29527 · 이현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A동 803호(염창동,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 주식회사케이엔글로벌(KNGLOBALCo.,Ltd.)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1-51527 · 김중희,이춘근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150 4층, 5층, 6층 (천호동)
- 대자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29-81-11524 · 정태석,조용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4, 3층 (양재동, 호성빌딩)
- (주)고산건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112-81-43709 · 권민설,최기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49 금산빌딩301호 (봉천동)
- 예백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09-81-72054 · 이정숙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75길 50, 204호 (염창동)
- (주)두경씨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129-81-81074 · 박진영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곡로64길 7 ,301호 (잠실동,우신빌딩)
- (주)이맥스시스템 이종욱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1 큐브힐 9층 (서초동)
- 비앤에이테크(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1-68975 · 김수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60, 6층 (가락동)
- (주)화인건영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1-80874 · 손혜진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타워 1203호 (마곡동)
- (주)한국카스코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6-80429 · 임형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8길 15, 1307호(등촌동, 아벨테크노 )
- (주)라미큐브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7-61670 · 정승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4 연아빌딩 5층 (개포동)
- 지에이이노더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2-81-50189 · 이규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3-19, 2층(신천동, 현대타워빌딩)
- (주)조은에너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6-77526 · 신용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8길 9-3, 신광빌딩 3층 (당산동4가)
- 아폴로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1-91515 · 서민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59길 40 (중곡동)
- (주)미진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301-81-88970 · 이화순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3길 7-14, 4층 403호 (양재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