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43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파이런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126-81-59398 · 이병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13층 1301호 (문정동)
- 환경이엔지(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3-81-43325 · 유창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 9층(청담동,금하빌딩) (청담동)
- (주)삼우이앤에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6-62461 · 강치형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27 202호 (방이동)
- 케이엘지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1-38373 · 김익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83 (역삼동)
- 코알씨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8-91942 · 문병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7길 21-3 4층 (삼성동)
- 도원에프앤지(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1-99823 · 김덕형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421 , 9층 엠아이디시빌딩 (강일동)
- (주)이산기초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6-66466 · 안유식,송태석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14, 204호(구로동,창무빌딩)
- (주)금계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410-86-70084 · 이종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719호 (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 (주)신아석재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1-74168 · 구지용,구정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41, 4층 (논현동,남정빌딩)
- (주)동성씨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8-98441 · 김상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419 (신천동)
- (주)강산씨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104-81-73726 · 한국남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 60 203호 (고척동)
- 태인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1-41568 · 강진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2길 30, 302호(서초동,덕우빌딩)
- (주)삼진일렉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1-05711 · 김성관,조찬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0길 33 (논현동)
- (주)대호스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7-81-42311 · 은희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생각공장 당산 에이동 812호, 813호(당산동1가)
- (주)이아이크리에이티브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6-86733 · 김윤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3 8층 815호 (삼성동)
- 지오텍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0-86-67795 · 권오현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59-11 엠비즈타워 제8층 제807호 (마곡동)
- (주)대흥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89438 · 박찬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3 305호 (송파동)
- 중원엔지니어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7-81-48924 · 박정필,민영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30 목림빌딩 4층 (구의동)
- (주)우현이앤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1-68620 · 조기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8길 12, 2층(논현동)
- 세운이앤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8-79642 · 윤강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186 신흥빌딩 4층 (방배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