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43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금이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1-29000 · 최성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길 76 (합정동)
- 정동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7-86-56986 · 김재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9길 1, 2층
- (주)태산로테이트먼트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7-26314 · 고승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23, 101호 (양재동,베델회관)
- 에스이건설이엔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8-87-11335 · 서상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4 5층 (오금동)
- (주)장수티엔시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6-39874 · 박창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비동 808호 (문정동,엠스테이트)
- (주)계선 국세청 계속사업자 130-81-04228 · 장윤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3길 20 (논현동)
- (주)문건축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8-25225 · 정문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2길 19 , 301호(대치동, 동선빌딩) (대치동)
- 맥스콘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7-31855 · 박원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8, 400호 (성내동, 강동빌딩)
- 현진개발이엔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43-88-00038 · 조성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5길 67 2층 (개봉동)
- (주)태백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340-86-00047 · 백용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8길 6 , 201호(방배동, 신원빌딩)
- (주)옳담 국세청 계속사업자 543-81-00020 · 신승봉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14층 에이1423-1호 (문정동)
- (주)데코스톤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6-44290 · 김영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51 1305호(성수동2가,서울숲한라시그마밸리)
- (주)태창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329-88-00082 · 이재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비203호(문래동3가, 메가벤쳐빌딩) (문래동3가)
- (주)서종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23-86-00144 · 김복남,서종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8 301호 (성내동)
- 주식회사스톤스토리 국세청 계속사업자 163-88-00236 · 김춘홍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비동 515호(신내데시앙플렉스지식산업센터) (신내동)
- (주)호신석재 국세청 계속사업자 678-87-00390 · 신대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5길 38, 2층 (삼성동)
- (주)동아비앤에이치 국세청 계속사업자 134-86-37196 · 배경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91, 2층 (암사동)
- (주)세방테크 국세청 계속사업자 229-81-12111 · 강치성,박계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에이동 1201, 1202, 1203호 (문정동)
- (주)가온제이에스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1-81-92022 · 김정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2길 8 302호 (방배동)
- (주)김앤드이 국세청 계속사업자 213-81-04843 · 김종성,이준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57길 30 (도곡동) (도곡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