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로즈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09-81-06252 · 신다혜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57길 60 (묵동, 기림빌딩) (묵동)
- (주)에이원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707-88-01715 · 송하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58길 5 , 2동 2층 1호(시흥동) (시흥동)
- (주)남경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18-81-55078 · 이수민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7길 10-4 , 202호(중곡동) (중곡동)
- (주)명지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48-81-01518 · 신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28 (군자동) (군자동)
- (주)일산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350-81-01470 · 장경옥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2-1 , 408호(불광동, 진우빌딩) (불광동)
- (주)경조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56-87-01572 · 백창열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6 (망우동) (망우동)
- (주)구일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774-87-01547 · 김성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 8층 에프-8019호(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문정동)
- (주)어반인사이트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9-87-01808 · 이소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9길 24-1 (신사동) (신사동)
- (주)에이엘엘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7-07714 · 한성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3 , 404호(자양동, 구의현대하이엘) (자양동)
- (주)하우올리씨앤디 국세청 폐업자 663-81-01852 · 좌종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 1502호(대치동, 금강타워) (대치동)
- 용림씨엠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07-86-00409 · 김후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81 , 101호(용문동) (용문동)
- (주)위즈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56-87-01535 · 정연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3 , 201호(성산동) (성산동)
- (주)본 국세청 폐업자 812-86-01594 · 이원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 5층, 508호, 509호(마곡동, 퀸즈파크나인) (마곡동)
- 더빌딩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91-81-01624 · 손민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3길 77 , 202호(독산동, 독산동주상복합) (독산동)
- (주)소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36-86-01652 · 권삼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0 , 523호(영등포동4가)
- (주)스파코앤나우 국세청 계속사업자 721-81-01293 · 김수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 5층(서초동, 세원빌딩) (서초동)
- (주)인테크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1-43961 · 부경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1길 36, 303호 (역삼동)
- (주)지앤미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648-87-01554 · 박종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17호(영등포동6가)
- 티씨엠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13-88-01549 · 이우열,김평기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0길 33-11 , 5층 501호(묵적동) (묵정동)
- 태형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301-88-01540 · 김희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89 , 718호(상계동, 하이베라스) (상계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