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레드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07-86-20475 · 한민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038 , 4층(공릉동) (공릉동)
- (주)강화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67-81-01500 · 홍영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95 , 305호(갈현동) (갈현동)
- (주)기조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42-86-01576 · 김서현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 513호(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 (봉천동)
- (주)스마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92-88-01673 · 윤장선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23 , 403호(중계동) (중계동)
- 티앤아이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69-87-01554 · 이규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3-15 . 에이동 201호(시흥동, 리치힐) (시흥동)
- 건흥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47-86-01568 · 이수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4길 15 , 2층201호(상봉동, 와이엠에스타워씨동) (상봉동)
- 호정개발(주) 국세청 폐업자 326-86-01720 · 이정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 4층 505호(방배동) (방배동)
- (주)씨오엠에이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666-81-01491 · 이상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7 , 5층 503호(역삼동, 썬스코빌딩) (역삼동)
- (주)다림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41-81-01643 · 송주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4길 24-8 , 101호(문정동) (문정동)
- (주)대신주택건설 국세청 폐업자 313-81-35063 · 김용직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69 , 302호(신정동, 성배법조빌딩) (신정동)
- (주)은성건설 국세청 폐업자 776-87-01617 · 유성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 4층 502호(방배동) (방배동)
- (주)경강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90-88-01599 · 장운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2-1 , 407호(불광동) (불광동)
- (주)프리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73-87-01582 · 조계숙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6 (망우동) (망우동)
- (주)한경에스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89-88-01456 · 주승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34길 4 , 1층(응암동) (응암동)
- (주)메이트아키텍츠 국세청 계속사업자 395-87-01529 · 이병욱,김홍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6길 22 , 401호(논현동) (논현동)
- (주)아인건축 국세청 계속사업자 684-81-01844 · 남윤석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1길 19 , 405호(신당동) (신당동)
- (주)화인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0-86-01560 · 최기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2길 112 , 2층(구의동) (구의동)
- (주)코어디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447-87-01645 · 김진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5길 9-4 3층 (성북동1가)
- (주)더에이알티 국세청 계속사업자 291-86-01633 · 정우진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2 2층(독산동) (독산동)
- (주)팔팔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71-86-01521 · 강영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3길 13 , 2층(독산동) (독산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