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상평개발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444-81-01227 · 엄순옥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15, 10층 1011호 (마곡동, 마곡테크노타워2)
- (주)부건 국세청 계속사업자 451-88-01414 · 조만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8길 20 , 401호(논현동, 백향빌딩) (논현동)
- (주)한창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81-81-01506 · 전현규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다길 40-3 , 1층(화곡동) (화곡동)
- (주)공간기록 국세청 계속사업자 866-81-01126 · 전현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0 , 3층(역삼동, 인호아이피빌딩) (역삼동)
- (주)방화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118-88-01410 · 강기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337 , 301호(증산동) (증산동)
- 오아시스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76-86-01457 · 이종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28 302호(성수동2가)
- 채원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12-86-01406 · 황순남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84 , 215호(신도림동, 신도림팰러티움) (신도림동)
- 한성씨에이치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58-87-01312 · 최수임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186 , 비01호(응암동, 한성벨라트리) (응암동)
- (주)어반씨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365-88-01281 · 양병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8 , 3층 336호(성수동1가, 홍성빌딩)
- 디앤에이치건축(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28-88-01385 · 전재홍,정대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55나길 2 , 101호(우이동) (우이동)
- (주)마산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728-81-01523 · 안창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 (상암동)
- 하은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1-62529 · 이경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66 202호 (방이동)
- (주)수린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76-86-01463 · 심용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52 , 413호(신대방동) (신대방동)
- (주)디자인가원 국세청 계속사업자 379-81-00701 · 이경재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212 , 독산더타워 엘29호(독산동) (독산동)
- (주)강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26-88-01421 · 김명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72 , 308호(당산동3가)
- 씨엔지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94-81-01335 · 윤을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4길 16-1 , 지층102호(성수동1가)
- (주)한림네트웍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1-58302 · 한긍수,최윤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37 (삼전동) (삼전동)
- (주)빌드원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05-81-42813 · 정진원,정대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32 ,5층(송파동, 빌드원빌딩 )
- (주)하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55-87-01547 · 정태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 1209호(여의도동) (여의도동)
- (주)동부플래니쳐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6-03853 · 정강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 202호(개포동, 대청타워) (개포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