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운행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899-87-01638 · 최재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0 , 607호(천호동, 엘크루주상복합) (천호동)
- (주)디에이에프 국세청 계속사업자 396-87-01560 · 국윤복,김송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31길 19 , 지층(휘경동) (휘경동)
- (주)김포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89-88-01458 · 공성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95 , 201호(갈현동, 영보빌딩) (갈현동)
- (주)오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49-88-01347 · 박민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3 , 310호(성산동, 한두빌딩) (성산동)
- 대상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79-87-01601 · 김영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10 , 102호(역촌동, 대상오피스텔) (역촌동)
- (주)미이광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6-24850 · 김대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18층 1801호 (가산동,에스케이브이원)
- (주)홍제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09-87-01185 · 한아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10호(영등포동6가)
- (주)창조알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44-88-01345 · 이동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1길 36 , 1층(상봉동) (상봉동)
- (주)피에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23-87-01463 · 정연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0 , 509호(영등포동4가)
- (주)포이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95-88-01487 · 유성민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 513호(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 (봉천동)
- 진효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08-87-01743 · 김순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연성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08-86-01472 · 박종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93 , 3층(영등포동7가)
- (주)엘에스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108-81-16386 · 이규성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19 1층 (공릉동)
- (주)태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98-81-01483 · 김홍근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9길 14 , 401호(응암동, 동호빌딩) (응암동)
- (주)센구조연구소 국세청 계속사업자 116-81-36457 · 이창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9길 6 (당산동)
- 패스트파이브(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51-81-00025 · 김대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10 1층 101호, 2층, 3층(서초동, 원일빌딩) (서초동)
- (주)신현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498-81-01622 · 성신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6길 26 , 2층(양평동1가)
- (주)태림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567-87-01482 · 전병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7 , 8층 6호(방배동, 성령빌딩) (방배동)
- 화성엔지니어링(주) 류성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1길 14 , 2층, 3층(서초동, 상원주택) (서초동)
- (주)에이비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446-81-01602 · 박소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 803-180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