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해건 국세청 계속사업자 655-87-01488 · 조영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 9층(충정로3가, 삼창빌딩)
- (주)유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21-86-01272 · 배재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 1동803-186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가온누리산업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88-86-01318 · 김창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3 , 310호(성산동, 한두빌딩) (성산동)
- (주)까사미아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1-11794 · 임병선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9길 22 (논현동) (논현동)
- (주)지음재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50-81-01587 · 전은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50가길 45 , 1층(구의동) (구의동)
- (주)옥산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47-81-01483 · 한민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22길 6 , 3층319호(영등포동5가)
- 와이지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712-86-01576 · 곽성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8길 122-11 , 101호(화곡동) (화곡동)
- (주)지디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85-81-01442 · 김회식 ·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6길 10 , 2층(남현동, 더트라이앵글) (남현동)
- 유원엔지니어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6-57067 · 박성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5길 52 303호(성수동2가, 삼환디지털벤처타워) (성수동2가)
- (주)트러스트에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328-81-01060 · 이준우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17,10층 1001호 (마곡동,보타닉파크타워1)
- (주)나눔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82551 · 박은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비동 122-1호 (문정동)
- (주)양화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18-86-01372 · 황만규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5길 11 , 202호(대조동) (대조동)
- (주)연남종합건설 국세청 휴업자 681-87-01416 · 박소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24길 10 , 2층(영등포동5가, 영포복합건물)
- 수천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92-87-01217 · 조순철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904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태오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10-87-01450 · 유중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8 , 3층3078 (영등포동6가)
- 형수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9-81-65574 · 김선송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제이엘건설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41-88-01404 · 이치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80 , 4층(용두동, 현진빌딩) (용두동)
- (주)토인이앤씨건축사사무소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1-56864 · 김진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9길 38-1 , 3층(삼전동) (삼전동)
- 성호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04-81-43042 · 김성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723 , 205호 (염창동,성우빌딩)
- (주)미래피엠 국세청 계속사업자 669-81-01409 · 임재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7-21 , 2층 (양재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