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보현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11-86-38736 · 유대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19 (중곡동)
- (주)중림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649-81-01313 · 김학진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7길 16 , 1층(중림동, 아트리버빌) (중림동)
- 워너비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102-88-01190 · 김진숙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4, 1112호(마곡동, 류마타워)
- (주)에이치엠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136-81-35020 · 정태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95 , 3층 (갈현동)
- 코어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62-87-01228 · 장문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49 , 4층(용답동, 화성빌딩) (용답동)
- (주)희훈산업국세청 계속사업자552-87-01215 · 윤을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4길 16-1 502호
- (주)토미구조엔지니어링국세청 계속사업자113-86-78619 · 윤기섭,정재길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5층 508호 (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6차)
- 주안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04-81-55969 · 오광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16, 지층 (전농동)
- (주)두영이엔지원국세청 계속사업자132-81-32899 · 정경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10 301호 (신설동, 건양빌딩)
- 송파종합건설(주)국세청 폐업자476-88-01126 · 유성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8길 15 , 1층 (거여동)
- (주)희홍건영국세청 계속사업자501-81-29800 · 주한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2길 21 , 401호(삼전동) (삼전동)
- (주)이가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54-81-01530 · 전영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6 , 새마을운동중앙회 1층(대치동) (대치동)
- (주)나인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421-88-01067 · 공성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22 , 지하119호(당산동5가, 당산디오빌)
- 케이원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706-81-01222 · 권민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47길 12 , 2층(당산동1가)
- (주)한울에이앤디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618-86-01158 · 김승태,송은철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53 , 비주거동 7층 씨-704호(상봉동, 상봉프레미어스엠코) (상봉동)
- 케이와이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770-86-01102 · 도영철,이상욱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77 , 9층(상계동, 제성빌딩) (상계동)
- (주)자운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609-86-26306 · 한민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16 , 지층138호(도화동) (도화동)
- 영민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497-86-01245 · 채규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0 , 비동605호(신천동, 잠실더샵스타파크) (신천동)
- 미소이앤지(주)국세청 폐업자788-86-01350 · 김강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30 , 2층 202호(석촌동, 성화빌딩) (석촌동)
- (주)제이엘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29-88-01146 · 이기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62 , 1804호(화곡동, 자하클래식) (화곡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