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미담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89-88-01220 · 양혜성 ·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 43 , 1층(합정동) (합정동)
- (주)일로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36-87-01278 · 김도이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5 , 5층(송파동, 워렌인베스트빌딩) (송파동)
- (주)청신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165-81-01299 · 최환석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37, 920호(마곡동, 에이스타워)
- 고려기업주식회사국세청 계속사업자510-86-01247 · 박종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42 5층 503호 (성내동)
- (주)미르내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139-87-01370 · 한수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72길 17 지층 (면목동)
- 비트케미칼(주)국세청 계속사업자777-81-00282 · 이석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25길 17, 403호 (서초동, 신빌딩)
- (주)다미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78-81-01177 · 오지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28호(영등포동6가, 월드오피스텔)
- (주)원효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466-81-01493 · 윤지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337 , 3층(증산동) (증산동)
- (주)엠디아이건설국세청 폐업자694-88-01200 · 김정환,이기현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2, 811호(마곡동, 더블유타워)
- (주)방주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87-88-01355 · 정상욱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0길 16 , 605호(가락동, 두산위브센티움) (가락동)
- (주)아녜스디자인국세청 계속사업자114-86-28242 · 김원중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아이티캐슬 제2층 제1-207호 (가산동)
- 씨엘탑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402-87-01389 · 최귀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길 62 , 201호(서교동, 무해빌딩) (서교동)
- 이도종합건설(주)국세청 폐업자485-86-01126 · 김태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5길 12 , 201호(개포동) (개포동)
- 태성씨엔씨(주)국세청 폐업자482-86-01433 · 김우성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나길 15 , 4층 405호(화곡동, 세종빌딩) (화곡동)
- 씨에이치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87-81-01380 · 김춘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25 , 지하1층(청담동) (청담동)
- (주)랜드앤아키국세청 계속사업자618-81-26998 · 정홍석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8길 2 , 2층(수유동, 광덕빌딩) (수유동)
- 에스티시안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828-86-01416 · 정권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132 , 201호(방배동, 서림빌딩) (방배동)
- (주)아주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19-86-63486 · 조미정,강명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3길 6 , 1층 102호 및 2층 전체(역삼동) (역삼동)
- (주)동작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184-88-01305 · 최문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2-1 , 4층(불광동) (불광동)
- 에스아이이엔지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444-86-00335 · 정지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8길 13 , 1층 3호(사당동) (사당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