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디에스피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69-87-01016 · 이종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26 , 비101호(논현동, 디에스피빌딩) (논현동)
- 엔드류종합건설(주)국세청 폐업자167-87-01114 · 김효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 1404호 (서초동,부띠크모나코)
- (주)리더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72-88-00910 · 안창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337 , 4층(증산동) (증산동)
- (주)부경종합토건국세청 계속사업자350-87-01278 · 조연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7 , 9층912호(마곡동, 마곡센트럴타워 1) (마곡동)
- (주)선유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98-86-01122 · 장재영 ·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 , 101동 2206호(중림동, 브라운스톤서울) (중림동)
- (주)세움종건국세청 계속사업자195-81-01228 · 김수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14 , 405호(방이동, 동성빌딩) (방이동)
- 대복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119-88-01242 · 김해성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 1130호(수서동, 로즈데일빌딩) (수서동)
- (주)세한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515-81-55461 · 김주연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3 , 1310호(수유동, 효성인텔리안 오피스텔) (수유동)
- (주)명보씨엔알국세청 계속사업자153-81-01414 · 윤명심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677 ,501호(염창동,염창하이츠빌딩)
- (주)가함국세청 계속사업자114-86-14073 · 양명주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 913호(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2차) (구로동)
- (주)믿음종건국세청 폐업자750-81-01383 · 김영철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91길 11 , 2층(상봉동) (상봉동)
- (주)성수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841-86-01103 · 박명숙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82 , 204호(응암동) (응암동)
- (주)로이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753-87-01031 · 김종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3 , 2층(성산동) (성산동)
- (주)인더바인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95-88-01244 · 조건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 406-2호(양평동4가, 선유도역2차아이에스비즈타워)
- (주)크로마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525-88-01296 · 김병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8 (자양동) (자양동)
- (주)솔하임건설국세청 폐업자852-86-01379 · 허창,문용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59 , 3층302호(문정동) (문정동)
- 이에스엘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435-81-01408 · 권상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 706호(가산동, 파트너스타워1) (가산동)
- 동경종합건설(주)국세청 폐업자369-86-01047 · 백재일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24가길 12 (봉천동) (봉천동)
- 강한종합건설(주)국세청 폐업자602-86-01357 · 정인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62 , 7층(가락동, 선형빌딩) (가락동)
- (주)팍스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653-81-01419 · 최상덕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88 , 2층(양재동) (양재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