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강동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652-87-01102 · 홍영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82 , 204호(응암동) (응암동)
- 솔렌시아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712-88-01226 · 김완영,김하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89 (거여동, 솔렌시아타워, 6층) (거여동)
- (주)거림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86-81-01210 · 이기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1301호(성수동2가, 생각공장데시앙플렉스)
- (주)신주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59-81-01249 · 박미숙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94 , 3층 비호(길동) (길동)
- (주)거마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256-88-01269 · 차정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240 , 6층(화곡동) (화곡동)
- 동행산업개발(주)국세청 계속사업자421-81-01317 · 이충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 5층(반포동, 세영제이타워) (반포동)
- (주)디비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84-88-01154 · 최정선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45 , 6층(마곡동, 리더스퀘어마곡) (마곡동)
- (주)암사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610-87-01073 · 강순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39 , 2층(북가좌동) (북가좌동)
- 주건설(주)국세청 폐업자283-86-01234 · 이승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9길 113 (방배동) (방배동)
- 밀리아나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190-87-01318 · 전창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 609호(가락동, 밀리아나2빌딩) (가락동)
- (주)아키웍스국세청 계속사업자336-86-01090 · 김종수,하동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0길 8 , 2층(상계동) (상계동)
- (주)로운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58-87-00852 · 장영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47길 27 , 2층(서초동) (서초동)
- 주식회사락이앤씨김영성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씨동 1410호 문정에스케이브이원지엘메트로 (문정동)
- 주식회사정민씨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861-86-01000 · 신동인,조성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402-9 (돈암동)
- (주)세하건축국세청 계속사업자211-88-27742 · 이한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70 , 5층(역삼동, 상원빌딩) (역삼동)
- (주)리치건영국세청 계속사업자274-88-01307 · 이상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 1314호(문래동6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2차)
- 디에이치건설산업(주)국세청 계속사업자646-81-01181 · 김동화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72 , 601호 (도봉동)
- 디오네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401-88-01200 · 장주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3가길 33 , 상가동 3층 302호(구의동, 구의7단지조합현대아파트) (구의동)
- 봄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09-87-01251 · 김청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77-12 , 3층 301호(연희동) (연희동)
- (주)현진건설산업국세청 폐업자595-86-00759 · 최병현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1길 22 , 403호(월계동) (월계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