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흥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95-88-01047 · 조용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 5층(도화동) (도화동)
- (주)태원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683-86-00978 · 최명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0 , 2층 (노고산동)
- 소요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227-81-21083 · 양대호,김성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2길 41-18 , 3층(서교동, 한울재) (서교동)
- (주)성원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28-88-00941 · 최갑락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60 , 3층 (갈현동)
- (주)에스유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46-86-01122 · 김경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326-2 (갈현동)
- 건영종합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90-88-00805 · 김영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1길 21 , 1층(중곡동) (중곡동)
- (주)디아이디엔씨 국세청 폐업자 463-81-01102 · 윤성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0 , 에이동 401호(신천동, 잠실스타파크) (신천동)
- 신세기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68-81-01164 · 김용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2길 16 , 4층(상계동, 연호빌딩) (상계동)
- (주)용화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545-86-00977 · 김송희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5길 11 , 2층(대조동) (대조동)
- (주)세솔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54-86-00988 · 안창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95 (갈현동) (갈현동)
- (주)씨앤디플래닝 국세청 계속사업자 485-81-00573 · 조세윤,차준영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 씨동 302호(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문정동)
- 엔디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321-88-00977 · 이청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 1708호(문정동, 테라타워2) (문정동)
- (주)위메이드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70-87-00945 · 송명훈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66, 에이동 1109호(마곡동, 퀸즈파크텐)
- 글로벌이엔지(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6-26536 · 박명도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 1312호, 1313호, 1314호(가산동, 남성프라자) (가산동)
- 해자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145-88-00897 · 박해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57길 68 , 1층(면목동) (면목동)
- (주)인스빌 국세청 폐업자 120-86-36029 · 박훈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대치동) (대치동)
- (주)누리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79-86-01076 · 김서현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 513호(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 (봉천동)
- (주)노트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510-88-00766 · 김성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58 , 8층(서초동, 제일빌딩) (서초동)
- (주)서현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92-87-01010 · 임기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2, 5층510호(마곡동, 발산더블유타워)
- (주)홍영 국세청 계속사업자 431-86-01003 · 유기선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 1202호(목동, 현대41타워) (목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