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티씨에스건설 김치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4 709호 (삼성동,원일빌딩)
- 디자인태그(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38-81-01086 · 이기석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8길 25 , 지층(상월곡동) (상월곡동)
- (주)시스홈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48-86-01127 · 이국식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12 , 401호(양재동, 진흥빌딩) (양재동)
- (주)로하스홈플랜 국세청 계속사업자 554-81-00694 · 여태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0-1 , 4층(서초동, 천심빌딩) (서초동)
- (주)두숲 국세청 계속사업자 825-87-00977 · 임은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36길 16 , 제1층제101호(오금동) (오금동)
- (주)올림커뮤니케이션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8-63994 · 김인식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5길 10 , 5층(동교동, 서일빌딩) (동교동)
- (주)혜성에스앤씨(S&C) 국세청 계속사업자 359-81-01123 · 김정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1221호 (여의도동,대영빌딩)
- (주)조안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218-86-01002 · 정태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3 , 3층(성산동) (성산동)
- (주)광동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84-81-01008 · 강기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81 , 5층(역촌동) (역촌동)
- (주)엠케이미래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54-81-01262 · 박영천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95 (면목동) (면목동)
- (주)하이드어웨이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69-86-01078 · 손두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68길 20 , 3층(신사동, 두리빌딩) (신사동)
- 학선이엔지(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89-86-01148 · 박희정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16 학선빌딩 (봉천동)
- (주)두성인테리어 국세청 계속사업자 206-81-18539 · 손영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10 리버힐오피스텔 706호 (광장동)
- 남방건설산업(주) 국세청 휴업자 329-81-01122 · 석두균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4길 35 301호(문정동, 자양빌딩)
- 탑동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62-81-01181 · 임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904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가람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99-81-01249 · 박승일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18길 32 , 202호(면목동) (면목동)
- 명민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389-87-01183 · 조은숙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 1311호(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역삼동)
- (주)이삭디벨로퍼청담 국세청 계속사업자 745-86-00960 · 김태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5 , 4층(삼성동, 청우빌딩) (삼성동)
- (주)신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53-88-01178 · 공성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337 , 304호(증산동) (증산동)
- (주)산하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720-81-00059 · 최성욱,김성민,김동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 10층(서초동, 세원빌딩) (서초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