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삼육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216-81-42002 · 김덕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90 , 1415호(구로동, 에스티엑스더블유타워) (구로동)
- (주)건물과사람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6-43295 · 최창욱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30 201호, 202호, 203호, 205호(서초동, 강남역푸르지오시티) (서초동)
- (주)프런티어마루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8-74639 · 김한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35 , 3층(논현동, 동양애니메이션빌딩) (논현동)
- 더태성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177-87-01085 · 김현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5길 66 , 2층(암사동, 아트밸리) (암사동)
- (주)하우디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77-88-01000 · 양기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2-8 , 7층(역삼동) (역삼동)
- (주)제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58-88-00917 · 정재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9길 28 (성산동) (성산동)
- (주)상도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445-87-01009 · 정진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337 , 4층 (증산동)
- 코아즈건설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7-88-01132 · 윤정열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70 , 1213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9차) (가산동)
- 한국도시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38-87-00978 · 조소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18길 39 , 301호 (가락동)
- 우리디자인(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1-06266 · 이해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48 (역삼동)
- (주)코리아이엔씨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64-81-36760 · 김동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27 , 7층(서초동, 평환빌딩) (서초동)
- (주)태린 국세청 계속사업자 410-81-62158 · 최지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308호(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여의도동)
- (주)오름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82-81-00721 · 박중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12-1 , 4층(불광동) (불광동)
- (주)케이비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487-81-00924 · 김재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4길 40 (남가좌동,주원베르빌) (남가좌동)
- (주)성문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726-87-01039 · 윤미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39 , 2층(북가좌동) (북가좌동)
- 코리원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536-88-00981 · 이교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37 , 10층 1004호(당산동6가)
- 테트라움건설(주) 국세청 휴업자 333-86-00938 · 이춘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8길 41 B101호 (성북동)
- (주)엠디엠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6-23232 · 문태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20층) (역삼동)
- 천수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90-81-01136 · 임진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904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마이네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17-81-01158 · 이지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 상가동 309-1호(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