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8-00950 · 박준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11 , 자인빌딩302호(수유동) (수유동)
- (주)대토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409-88-00942 · 김민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62-11 (중계동) (중계동)
- 여산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238-87-01075 · 박영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2길 10 , 204호(가락동, 옥산빌딩) (가락동)
- 무일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98-87-00899 · 문인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1 , 101호(남산동3가, 남산빌딩)
- 아키로드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7-00767 · 김지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30-1 6층 (방배동)
- (주)아라움 국세청 계속사업자 593-81-00893 · 신동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3 , 15층 1503호(가산동, 엘리시아) (가산동)
- 디케이와이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542-86-01021 · 당규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25길 9 , 3층(신림동, 반야빌딩) (신림동)
- 근호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1-83435 · 김승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7길 7 , 102호(신림동, 청다아트빌) (신림동)
- (주)대승글로벌 국세청 계속사업자 106-87-08975 · 권소라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 10층(갈월동, 청룡빌딩) (갈월동)
- 해울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36-81-00979 · 조인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사길 1-1 , 3층(양평동5가, 보람빌딩)
- (주)부강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548-86-00826 · 정규봉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41가길 6 , 3층(상도1동) (상도1동)
- (주)태승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885-87-00979 · 최종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6 , 413호(망우동) (망우동)
- 상록종합건설(주) 이은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7길 13 1105호 (문정동)
- 에스엔와이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34-86-01008 · 정희철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9-9 , 303호(봉천동, 더게이트) (봉천동)
- (주)동성디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477-86-01052 · 이진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67 , 302호(휘경동, 금산빌딩) (휘경동)
- (주)시티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1-99717 · 김희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1길 24-16 , 102호(갈현동) (갈현동)
- (주)문디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423-86-01017 · 어연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2길 19 , 4층 402호(대치동, 동선빌딩) (대치동)
- 정석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883-81-00933 · 임진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904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정직한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38-87-00951 · 이연근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9길 33, 101호(중곡동) (중곡동)
- (주)바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13-86-00978 · 손정식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3 (성산동) (성산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