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하우스톡 국세청 계속사업자 264-81-47587 · 김강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8길 84 , 3층(서초동) (서초동)
- (주)석천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73-81-00950 · 방준수,성은아 ·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121 , 201호(화곡동) (화곡동)
- (주)다즈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70-88-00906 · 전성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101동 1702호(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 (공덕동)
- 유창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543-86-00836 · 허종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9 , 506호(여의도동, 동북빌딩) (여의도동)
- (주)원석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716-81-00934 · 이영곤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81 (역촌동, 그린빌딩) (역촌동)
- 가현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48-88-01050 · 손숙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62 , 302호(신내동, 월드프라자) (신내동)
- (주)세종이지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80-81-01026 · 추점순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26길 17 , 102호(중화동, 세종에코그린) (중화동)
- (주)나우씨엠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80-86-01018 · 박병욱,김수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54 , 7층(양재동) (양재동)
- 이화빌더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80-87-01120 · 이재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60 , 에이동 310호(한남동, 한남금호리첸시아) (한남동)
- (주)홍도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95-81-00257 · 김정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57-9 , 101호(풍납동, 삼성아트빌) (풍납동)
- 엘아이케이리얼티(주) 국세청 폐업자 211-88-20074 · 강상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원남동) (원남동)
- 전흥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59-81-01012 · 조윤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86 , 301호(가락동) (가락동)
- (주)디자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36-81-01003 · 이언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8길 9-14 , 3층(성내동) (성내동)
- (주)서미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419-87-00845 · 박양선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32 , 402(천왕동, 천왕에이스프라자) (천왕동)
- 에스에스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22-88-01060 · 박계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02 , 305호(중화동, 대신빌딩) (중화동)
- (주)아우르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515-87-01050 · 한기룡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 , 12층(서초동, 511타워) (서초동)
- 도담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2-81-45471 · 정은숙 ·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길 71 , 4층(봉천동, 천일빌딩) (봉천동)
- (주)다인에스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559-88-00965 · 이재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3길 13 2층(성산동, 세원빌딩) (성산동)
- (주)경성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11-81-27981 · 최재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0 , 607호(천호동, 엘크루) (천호동)
- (주)지우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381-87-01011 · 황복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16동 227호(시흥유통상가) (시흥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