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이립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552-81-00801 · 최광덕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119 , 6층(양재동, 장빌딩) (양재동)
- 정석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70-87-00873 · 김주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0길 20 , 상가동 4층 405호(삼성동, 래미안2차아파트) (삼성동)
- (주)수영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467-88-00889 · 이준영,이미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길 47 , 에이동 지층 비01호(역삼동, 더원스타빌) (역삼동)
- (주)디디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24-81-00876 · 김은태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9길 33 , 2층(수유동) (수유동)
- (주)호야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306-88-00871 · 천혜숙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281 , 101호(미아동) (미아동)
- (주)피앤케이 국세청 계속사업자 312-86-60910 · 박병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25 (논현동) (논현동)
- 서이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70-88-00881 · 김종현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50길 17, 상가201호(상계동, 은빛3단지아파트) (상계동, 은빛아파트)
- 주식회사보암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6-22983 · 이주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90 201호 (중곡동)
- 에스디종합건설개발(주) 국세청 폐업자 742-86-00879 · 한철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48 , 상가동 306호(옥수동) (옥수동)
- 케이에이씨공항서비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627-86-00828 · 조수행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과해동)
- (주)이연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73-81-00881 · 이상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23길 62 , 601호(중곡동, 본클라쎄에스))
- 용우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197-86-00948 · 이창효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64 (신월동, 광진빌딩) (신월동)
- 한용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1-56364 · 이재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3길 15-4 (방배동, 한용빌딩) (방배동)
- 대왕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65-87-00944 · 박희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82 , 204호(응암동, 해태드림타운) (응암동)
- (주)한울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720-87-00895 · 윤송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42 , 514호(마곡동, 사이언스타) (마곡동)
- (주)미사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55-86-00843 · 송현주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22 , 203호(성내동, 천호역아름채2) (성내동)
- 한서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2-86-00876 · 윤성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53 , 1013호(구로동, 이앤씨벤처드림타워5차) (구로동)
- 예담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7-04437 · 이산행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길 114 , 3층(화곡동) (화곡동)
- 원방더블유비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8-26883 · 이상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가길 67 , 301(등촌동, 예린빌딩) (등촌동)
- 다본공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6-13040 · 이승민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4길 26 2 층 (길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