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세원이앤지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21-88-00634 · 박광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3길 55 , 비동 지하1층 02호(중곡동) (중곡동)
- (주)예담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825-86-00679 · 정은숙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비-1308호(염창동) (염창동)
- 청명피앤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73-88-00672 · 김미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1길 7, 제이타운 2층 1호(대방동) (대방동)
- 삼원이엔씨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51-88-00548 · 김대정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09 , 3층(가리봉동, 대웅빌딩) (가리봉동)
- (주)강산건영 국세청 계속사업자 180-86-00673 · 정진학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4길 22 , 1층(독산동) (독산동)
- (주)이영디앤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8-10673 · 김선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8 , 유경빌딩 2층 (논현동)
- (주)우솔산업개발 국세청 폐업자 284-87-00666 · 임형욱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4길 97 , 402호(등촌동) (등촌동)
- (주)이수에이엠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673-86-00777 · 이용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 4층 (반포동)
- (주)쿠움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1-92048 · 김종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가길 18 (연희동) (연희동)
- (주)야놀자디자인랩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8-93825 · 임상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삼성동) (삼성동)
- (주)크라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28-87-00702 · 김현석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74 , 비01호 (화곡동, 크라운뷰)
- (주)동훈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89-81-00652 · 손상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바길 34 , 101호(사당동, 엘파라시오) (사당동)
- (주)아이알에이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537-86-00511 · 이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4길 13 , 4층(역삼동) (역삼동)
- 청강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52-88-00743 · 윤상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4길 11 , 201호(보문동7가, 행복빌딩)
- 성지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168-81-00718 · 천혜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 씨동 701호(문정동, 송파 한화오벨리스크) (문정동)
- (주)예일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49-87-00686 · 민윤식,송명훈 ·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16길 10 , 3층(화곡동) (화곡동)
- (주)그랑시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80-86-00755 · 최윤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56 , 2층(구의동) (구의동)
- 유프라임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96-81-00808 · 장재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44-1, 2층(봉천동) (봉천동)
- (주)더어반플래닝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6-92167 · 김재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28, 301호 (삼성동, 엘슨빌딩)
- (주)동명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102-87-00651 · 박성옥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6 (망우동) (망우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