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동양주택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09-86-32327 · 고순길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68-11 , 6층 602호(내발산동, 발산타워) (내발산동)
- 연우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743-86-00590 · 김장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 28 , 01호(목동, 연우넥스트) (목동)
- (주)한양제이에스종합건설국세청 휴업자104-86-59850 · 강재석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9길 11 , 5층(중곡동, 원천빌딩) (중곡동)
- (주)애플이엔씨국세청 계속사업자620-86-00638 · 최준식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 2층(서초동, 서희타워) (서초동)
- (주)글로벌엠제이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85-81-00705 · 강은희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5길 18 , 비01호(등촌동, 거산파크빌) (등촌동)
- 울타리종합건설(주)국세청 폐업자289-86-00650 · 유창희,김정현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3-12 , 제지하층 제1호(잠실동, 송문파크빌) (잠실동)
- (주)디자인노바국세청 계속사업자314-86-65395 · 주성진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26 , 402호(성내동, 두성빌딩) (성내동)
- (주)제이앤디와이어소시에이트국세청 폐업자593-88-00704 · 임원일,임진영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281 , 101호(미아동) (미아동)
- (주)상산건설국세청 폐업자895-88-00876 · 강금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29 , 6층(일원동, 대평빌딩) (일원동)
- (주)삼미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84-86-00839 · 김홍철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95 , 5층(번동) (번동)
- 금보종합건설(주)국세청 폐업자557-81-00811 · 김무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3길 8-8 , 5층(삼성동, 한승빌딩) (삼성동)
- (주)태상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607-88-00852 · 김상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32 , 1층(공릉동) (공릉동)
- (주)갑승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408-87-00656 · 박근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8 , 1101호(영등포동7가, 아이에스빌딩)
- (주)스타시스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46-87-00669 · 황창록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4길 42 , 지층(개봉동) (개봉동)
- (주)푸른마을국세청 계속사업자629-86-00839 · 최재순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7길 17 , 6층 617호(신당동, 임마누엘빌딩) (신당동)
- (주)와이씨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90-86-00625 · 조병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27길 97 , 지하1층(양재동, 대산빌딩) (양재동)
- (주)가람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79-88-00797 · 최숙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54길 33 , 1층(면목동) (면목동)
- (주)정담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59-81-00769 · 김일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82 , 204호(응암동, 해태드림타운) (응암동)
- 성중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435-86-00724 · 김성중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5길 11, 제지층 제비02호(장위동, 드림그린빌) (장위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