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진흥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47-88-00149 · 박영준,박종환,최인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51 , 301호(삼성동, 성우빌딩) (삼성동)
- 해가온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68-88-00600 · 박종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103 , 2층(상도동) (상도동)
- 다빈건설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1-29609 · 이재철 ·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84 , 201호(성내동) (성내동)
- (주)명진씨앤씨 국세청 폐업자 751-88-00654 · 소원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9길 49 , 202호(구의동, 명진아트빌) (구의동)
- 아이씨디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870-87-00598 · 이재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0길 16 , 201호(개포동) (개포동)
- 용림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409-88-00544 · 서지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길 85 , 201호(홍은동) (홍은동)
- 정원개발(주) 국세청 폐업자 883-86-00530 · 이정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 206호 (방배동)
- 에스에스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82-87-00564 · 장호진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5길 17 , 301-비(봉천동, 성우빌딩) (봉천동)
- (주)한양엔티 국세청 계속사업자 207-81-40937 · 김경옥,박영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동 511호-515호 (문정동)
- (주)태양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334-87-00700 · 박양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8 , 3층(자양동, 영주빌딩) (자양동)
- (주)아키씨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740-81-00903 · 강권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5길 13 , 7층 702호(대치동, 송석빌딩) (대치동)
- (주)예인건영 국세청 계속사업자 876-86-00662 · 권리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 1404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10) (가산동)
- 켑코이에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82-81-00465 · 이현빈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가락동, 대한전기협회 회관) (가락동)
- (주)수연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79-87-00606 · 윤지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82 , 204호(응암동, 해태드림타운) (응암동)
- (주)빌드업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795-81-00752 · 추춘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23길 53-3 , 203호(번동) (번동)
- 새울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1-88025 · 윤경옥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21 , 302호 (창동, 새울)
- (주)이안파트너스구조 국세청 계속사업자 217-81-44639 · 김정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206호 (문정동,문정법조프라자)
- 예지학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50-81-00711 · 김선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 22층(상암동, 디엠씨이안상암2단지) (상암동)
- (주)세이크엠이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7-26606 · 권오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1601호(성수동1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3차)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