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래운산업 국세청 폐업자 249-88-00317 · 이창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9 , 1110호(도선동, 신한넥스텔) (도선동)
- (주)이노션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6-53940 · 김명식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 에이동 1608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독산동)
- (주)삼성원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65-86-00168 · 유춘옥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853 , 2층(온수동, 양곡빌딩) (온수동)
- 우리글로벌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1-74540 · 송운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61 , 3층(석촌동, 석촌빌딩) (석촌동)
- 에스비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36-87-00339 · 주승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43길 72 , 201호(방학동) (방학동)
- (주)예찬건설 국세청 폐업자 197-86-00327 · 김서현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 402호(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 (봉천동)
- 성일디엔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15-88-00311 · 김철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19, 505호(성내동, 서경빌딩)
- 제이앤제이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63-86-00365 · 김춘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25 306호(시흥동, 제이타워) (시흥동)
- (주)영우홀딩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410-86-36728 · 허만공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 601호(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동)
- (주)덕현종합건설 국세청 휴업자 396-87-00353 · 최우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79 , 1009호(양재동,윈드스톤오피스텔) (양재동)
- 토브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71-81-00273 · 오창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1길 28-35 , 101호(방이동) (방이동)
- (주)아리아건설 국세청 폐업자 626-86-00295 · 이상열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14 , 211호(서초동, 풍림아이원플러스) (서초동)
- (주)송원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783-86-00282 · 정영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4길 20 , 3층(논현동) (논현동)
- (주)작은도시 국세청 계속사업자 212-86-08405 · 한동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9 , 402호(암사동, 구억빌딩) (암사동)
- 동건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95-88-00402 · 추승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9길 20 , 3층(신정동) (신정동)
- 뉴지와이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09-81-05987 · 채규영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2 , 2층(예관동, 정화빌딩) (예관동)
- 가사리방수(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88-81-00266 · 김경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1길 5 ,1층106호 (문정동)
- (주)바우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93-81-00370 · 최용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8 , 2층(남대문로5가)
- (주)스케마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849-86-00317 · 김영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길 59-3 , 201호(종암동) (종암동)
- 베로니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21-81-00401 · 은지영,장경석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1길 16 , 에이동, 101(대조동, 그린힐) (대조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