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다움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66-87-00324 · 황용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10, 2층(개포동, 오생빌딩) (개포동)
- (주)한미인테리어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1-40969 · 김희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26 (논현동) (논현동)
- (주)창성건설 국세청 폐업자 247-87-00333 · 유광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4길 13 , 316호(성산동, 상암월드시티) (성산동)
- (주)소노이엔씨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6-57448 · 정유진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 212 , 402호 (화곡동)
- (주)미드플래닝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6-26564 · 남이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2 , 5층(장충동1가, 서울석유빌딩)
- 비앤티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675-86-00375 · 김민석,이병찬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6길 28 , 501호(신림동) (신림동)
- (주)플랜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56-81-00396 · 김태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329, 5층(오금동)
- (주)에스투원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1-60785 · 황해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1023-2호 (문정동,테라타워)
- (주)소울디자인웍스 국세청 폐업자 144-81-28928 · 최명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129 , 5층(양재동, 파크센터) (양재동)
- (주)태림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68-87-00350 · 이재일,지종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6 , 904호(성산동, 대명비첸시티) (성산동)
- 대승산업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597-81-00181 · 윤정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길 26 , 제1층 101호(영등포동1가, 대승프린스텔)
- 주식회사프라임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6-18827 · 김민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3 812호 (가산동)
- (주)에이앤23 국세청 계속사업자 174-87-00409 · 송유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3길 26 , 1층(역삼동, 청공빌딩) (역삼동)
- (주)태영씨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712-86-00465 · 홍기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96 , 4층 (문정동, 대양빌딩)
- (주)더라인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70-88-00396 · 정순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92 , 2층(영등포동6가)
- (주)성지제강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1-76506 · 김정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1 신영빌딩 5층 (잠원동)
- (주)한율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56-87-00353 · 맹치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23-5(석촌동)
- 상지건영(주) 국세청 폐업자 473-87-00325 · 윤석철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3-1 , 504호(동소문동1가)
- (주)새한티엠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778-88-00474 · 이창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83-1 , 4층 402호(와룡동, 하나빌딩) (와룡동)
- 주식회사한국방재기술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8-55404 · 안태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 201호(논현동, 거평타운) (논현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