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씨맥스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30-86-00066 · 허근숙 ·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8길 28 지층 (신림동)
- (주)남도지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688-87-00121 · 박희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68길 41-18 204호 (성내동, 큐빅빌딩) (성내동)
- (주)위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70-88-00076 · 정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18 2층 (방배동, 양지빌딩) (방배동)
- 미오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67-87-00060 · 손민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99길 10 상가동 제2층 제202호 (길동, GS강동자이아파트)
- 서원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679-87-00068 · 이은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27길 4 4층 (방이동, 고려빌딩) (방이동)
- (주)재이와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85-87-00122 · 구제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3 9층 (역삼동)
- (주)서원토건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7-58987 · 김진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이동 1204호, 1205호(당산동4가, 당산에스케이브이1센터) (당산동4가)
- 서준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792-88-00067 · 이준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1길 9 3층302호 (잠실동)
- (주)삼흥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94-87-00060 · 손수식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54 104호 (응암동)
- 수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62-81-00054 · 변상선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402호 (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 (봉천동)
- (주)에이치앤비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342-88-00052 · 정병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2219호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도곡동)
- 누마루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49-81-00129 · 박태범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0길 78 302호 (길동, 실버스타오피스텔) (길동)
- 효원이엔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16-88-00160 · 박종근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19 3층 (문정동)
- (주)준디앤씨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64-87-00075 · 안동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13 301호 (석촌동, 아이힐빌딩) (석촌동)
- 미산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565-81-00132 · 박희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42길 14 201호 (방이동, 왕천시티빌딩) (방이동)
- (주)주아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23-86-00035 · 전남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02 2층 (대림동)
- (주)주은건설 국세청 폐업자 148-87-00206 · 임정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21 1308호 (청담동, 리버뷰오피스텔) (청담동)
- (주)엠제이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374-86-00171 · 오명희,김종기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29 2층 (신월동)
- (주)태양씨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482-86-00093 · 박광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5가길 7 1012호 (봉천동, 캐릭터그린빌) (봉천동)
- 수진주택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34-86-00076 · 차주환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3가길 9 102호 (신월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