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거상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385-81-00083 · 전문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8 4층 (공릉동)
- (주)동원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7-56950 · 정의창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1길 50 6층601호 (서교동, 해동빌딩) (서교동)
- (주)쓰리아이디아키테리어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6-17556 · 허경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6 (삼성동)
- 유림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814-81-00107 · 이권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7 2322호 (목동)
- (주)글로우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813-86-00074 · 김종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02길 24 (군자동)
- (주)오주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1-54731 · 정일주,정홍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3길 9 오즈빌 101호 (대치동)
- (주)에이치앤씨건축 국세청 계속사업자 877-86-00063 · 전관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7길 12 (양재동)
- (주)안국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95-87-00080 · 장옥선,정계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98가길 47 상가동 3층호 (암사동, 중앙하이츠아파트)
- (주)이도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282-86-00135 · 박상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 1102호(양평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3차)
- 동일산건(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29-81-16058 · 양승주,권영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49 , 2층 (양재동, 남주빌딩)
- 에스제이세중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52-81-00125 · 허성철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1길 14 202호 (등촌동, 태진빌딩) (등촌동)
- (주)에스앤피건축 국세청 계속사업자 604-87-00064 · 이중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9 9층 (서초동, 서초동주차타워) (서초동)
- 세움터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21-81-00134 · 김은태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76 405호 (오류동, 시티월드) (오류동)
- (주)백향개발 국세청 폐업자 727-81-00138 · 백형철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14 211호 (서초동, 풍림아이원) (서초동)
- (주)현당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894-88-00117 · 정현욱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50길 11 1층 (면목동)
- (주)원산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1-70806 · 오세영 ·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229 영하빌딩4층 (면목동)
- (주)그룹시오 국세청 폐업자 201-81-89650 · 유정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97 , 3층(중곡동) (중곡동)
- (주)이도에이앤씨 국세청 폐업자 152-86-00192 · 이승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61 402호 (가양동, 주영빌딩) (가양동)
- 한림에이앤씨(주) 국세청 폐업자 369-87-00157 · 유창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5 406호 (논현동, 오리리빌딩) (논현동)
- (주)다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1-45924 · 강영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여의도동, 익스콘벤쳐타워) (여의도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