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채영산업개발국세청 계속사업자334-87-03667 · 남기홍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80-2 , 2층(당산동3가) (당산동3가)
- 동신엔지니어링(주)국세청 계속사업자464-88-03271 · 이동균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24 , 5층(목동) (목동)
- (주)승우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101-81-68603 · 백현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3 , 4층 408호(방배동, 방배오피스텔) (방배동)
- (주)에스지스퀘어국세청 계속사업자595-87-03637 · 김지환,가상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28 , 지하3층(역삼동) (역삼동)
- (주)오광기업국세청 폐업자387-88-03498 · 송영옥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9 , 1110호(도선동, 신한넥스텔) (도선동)
- (주)시은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37-86-03450 · 김대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 7층 비701호(문정동, 가든파이브웍스) (문정동)
- (주)도유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490-81-03500 · 김서현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 513호(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 (봉천동)
- (주)굿피플국세청 계속사업자447-88-03432 · 정상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7길 3 , 202호(잠실동, 굿피플잠실) (잠실동)
- 태송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65-87-03736 · 임영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 , 씨동 813호(문정동, 한화오벨리스크) (문정동)
- 천주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184-81-03639 · 천혜숙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1517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엘림하우스국세청 계속사업자212-86-12777 · 장현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45 , 402호(개포동, 건우빌딩) (개포동)
- (주)세주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29-81-04143 · 허필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4 , 제지층 제110호(봉천동) (봉천동)
- (주)만장종합건설국세청 폐업자767-88-03466 · 신호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33 , 5층 501호(서초동) (서초동)
- 도경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13-81-07010 · 이중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2 (서교동)
- (주)시오씨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759-86-03568 · 박재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26 , 제10층 제11호(화곡동) (화곡동)
- (주)와이비에프국세청 계속사업자523-87-02176 · 백현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8길 10 , 3층 2호(삼전동, 화완빌딩) (삼전동)
- (주)민이엔씨국세청 계속사업자153-81-03988 · 김강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00 , 이도인빌딩 1층(전농동) (전농동)
- (주)서우아이엔디국세청 계속사업자215-87-67604 · 기도형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8길 22 , 4층(신사동, 계진빌딩) (신사동)
- (주)가람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564-86-03956 · 박태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43 , 604호(제기동, 삼화빌딩) (제기동)
- 성당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585-87-03270 · 임진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