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에이펙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85-87-03485 · 이성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7길 14 , 301호(장안동) (장안동)
- (주)에스비앤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98-88-03300 · 이성천,이수빈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4길 22 , 201호(효창동, 다모빌딩) (효창동)
- (주)테크온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209-87-03513 · 김성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42길 14 , 3층 302호(방이동) (방이동)
- 림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59-87-03725 · 양재석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7길 83 , 4층(서교동) (서교동)
- (주)지크아이디국세청 계속사업자215-87-98107 · 박지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43-48 , 3층 302호(성내동, 서린빌딩) (성내동)
- (주)스톤홀딩스국세청 계속사업자799-88-03221 · 이재칠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9길 7 , 601호(잠원동) (잠원동)
- (주)아크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67-81-03255 · 지건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7길 30 , 3층(청담동) (청담동)
- 삼부주택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60-88-03719 · 유창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 제5층 제513호(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 (봉천동)
- 공주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583-88-03645 · 임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낙성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820-88-03525 · 이영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96 , 6층 602호(독산동) (독산동)
- 윈하이랜드(주)국세청 계속사업자664-86-03858 · 김판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 919호(영등포동6가, 영등포반도아이비밸리) (영등포동6가)
- 제이엘이엔씨(주)국세청 계속사업자391-86-03718 · 정소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79 , 201호(신림동) (신림동)
- (주)엠아이이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393-88-03469 · 김정희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48 902호(석관동, 장위뉴타워) (석관동)
- (주)이도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39-88-03676 · 이도영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8길 30 지1층 비101호(황학동, 소미골드라인2) (황학동)
- 정원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11-81-93563 · 현정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3길 15 , 601호(서초동, 정원빌딩) (서초동)
- 티웨이브솔루션(주)국세청 계속사업자717-88-01084 · 정윤종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1503호 (역삼동)
- 강심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127-87-03564 · 임진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태인이앤씨(주)국세청 계속사업자464-81-00289 · 박형진,박세진,김원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2003호, 2004호(역삼동, 삼성제일빌딩) (역삼동)
- (주)포유스토리라이프국세청 계속사업자324-88-03634 · 이만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64 , 2층(중곡동) (중곡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