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강진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750-81-03377 · 임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엔케이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691-88-02914 · 이남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 1028호(마곡동, 퀸즈파크11차) (마곡동)
- (주)드림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70-86-03109 · 봉하경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513호(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 (봉천동)
-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유)국세청 계속사업자104-81-51299 · 황점상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9층 (태평로1가)
- 원창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892-81-03268 · 최원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9 1동 904호(청담동, 아노블리81) (청담동)
- (주)아베크디앤씨국세청 계속사업자466-81-03642 · 최태양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5 6층 (논현동)
- 에스엔와이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396-87-03234 · 정희철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2길 66-6 201호(봉천동, 에이치하임) (봉천동)
- (주)건축사사무소다른건축국세청 계속사업자167-87-02831 · 황소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2길 6-2 , 1층(역삼동) (역삼동)
- (주)초이스617국세청 계속사업자561-88-03437 · 최연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9길 6 지1층 (송파동)
- (주)유지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339-86-03461 · 김재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0길 38 103동 106호(방화동, 신마곡벽산블루밍) (방화동)
- (주)백유종합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21-86-43765 · 유동훈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33 8층 3호(방이동, 신동아타워) (방이동)
- 아리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42-86-03250 · 이경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301호(여의도동, 동아빌딩) (여의도동)
- (주)지오에이티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186-81-03130 · 이정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8 302호(잠실동, 프리마쇼핑센터) (잠실동)
- 프랜디홈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836-88-02929 · 최영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본마을4길 7 지층비01호(신원동, 이로움) (신원동)
- (주)피엘이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781-81-03105 · 최혁준,최유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4 3층 302호(서교동, 삼윤빌딩) (서교동)
- 웰하우스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246-88-03130 · 명제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613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문정동)
- (주)새록건설국세청 계속사업자837-88-03130 · 양원식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2 지하1층 비01호 (광희동1가)
- 닷츠종합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881-86-03021 · 강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83-2 3층 (홍제동)
- (주)주평산업개발국세청 계속사업자469-88-02938 · 신한식,이명훈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08 1층 (내발산동)
- 선유도시개발(주)국세청 계속사업자243-88-01754 · 문길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2409호 (양평동5가)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